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서구 풍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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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위도(latitude): 35.124777
경도(longitude): 126.87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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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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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