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잔동 내 이혼 10곳 리스트

경기도 고잔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잔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고잔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파혼, 파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상담,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위도(latitude): 37.3118719

경도(longitude): 126.8279221

경기도 고잔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남 형사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105호

경기도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도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김진만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경기도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201호

경기도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삼성흥신소.불륜.외도.미행.심부름센터.원탑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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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고잔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변경 소송에서는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대나 방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친권자의 비행 사실, 자녀의 진술서,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